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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사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재논의

오는 16일 전체회의 개최…여당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환자안전 3법' 처리 방침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10:18]

국회 법사위, 의사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재논의

오는 16일 전체회의 개최…여당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환자안전 3법' 처리 방침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12 [10:18]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후생신보】 의사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재논의 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5일 법안1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16일 법안2소위에서 타 위원회 법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제41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여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뜯어고칠 수 없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 '환자안전 3법'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자당 법사위 위원들을 질책할 정도로 당 지도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돼 있는데 일각서 주장하는 과도한 면허 제한 아니다”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결격 사유서 제외 등 특수성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CCTV 등은 오랜기간 논의된 것이며 이번 3월 국회서는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3법, 의료법 개정안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인 면허 발급 강화하는 의료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법사위 통과 못 해 안타깝다”라며 “살인 강간죄 저질러도 잘못을 바로잡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비롯해 여야 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사들과 기득권만 걱정하고 국민 뜻과 반대로 가고 있으며 기득권 심기만 두려워하고 국민 심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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