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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염 진단 하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응급처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2/22 [09:37]

골수염 진단 하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응급처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2/22 [09:37]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0년대생)은 2015. 6. 14.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급성골수염 등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같은 해 7.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7. 29. 좌슬관절 관절성형술(이하,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8. 13.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감염내과에 외래방문하여 염증수치(ESR, CRP 등) 및 관절천자 검사 등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았고, 같은 해 9. 1. 감염내과에서 항생제(리포덱스, 아벨록스)를 복용한 후 같은 해 9. 8. 식은 땀, 손발저림을 호소하여 항생제가 변경(세프라딘캅셀, 씨록) 되었고, 같은 해 10. 24. 감염내과 진료의변경 및 항생제 변경(셉트린정, 리팜핀)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0. 25.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리팜핀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위출혈 소견으로 내시경하에 지혈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7. 다시 퇴원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정형외과,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등의 외래 진료를 받으며 염증수치 확인 및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같은 해 12. 29. 정형외과 진료 시에 염증수치(ESR, CRP) 정상 소견 및 관절천자 배양검사상 병원성균 미검출이 확인되자, 타과에 수술 전 협진이 의뢰되었다. 망인은 2016. 1. 9.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 10. 15:40 ~ 19:10경 까지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20:09경까지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다가 x-ray 촬영 후 20:40경 병실로 이동되었으나, 21:30경 망인이 숨쉬기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82%로 내려가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 3L/분을 공급하였고 이에 21:3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95%로 올라갔음을 확인하였으나, 21:40경 망인은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의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2:50경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게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어 1차 수술 후 안정되면 2차 수술인슬관절치환술을 한다고 했으나, 망인의 염증수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하였고, 수술 이후 출혈과 호흡문제 등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망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염증 치료 후 임상 및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이고, 수술 중과 수술 후에도 과다출혈에 따른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며, 망인이 병실에 올라온 후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①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수술로 골절제 및 광범위 염증조직 절제술, 골농양 제거술 및 항생제 함입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1차 수술 이후 약 5개월 뒤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화 된 후 2차 수술을 진행한 점에 대해 이를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의무기록상, 망인의 의식 소실 이전까지 임상 양상 및 활력 징후는 통상적인 슬관절 재치환술 이후 환자 상태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 없으며 의식 소실 이전에 보이는 활력 징후(혈압, 맥박, 혈색소)가 과다 출혈에서 보이는 쇼크 임상 양상과 상이하므로 2차 수술시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으며, ③ 이에 사인은 불명확하지만 망인의 기저 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항응고제 복용 중단에 의한 혈전증과 지방색전증 및 급성 심근 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수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전 조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수술과정 등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1차 염증 제거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염증수치의 경과를 지켜보았고, 2차 수술을 하기 하루 전에도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범위인 ESR: 17, CRP: 0.01을 기록한 점, 그 다음날인 2015. 12. 29. 관절액 배양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2차 수술 시기를 잡고 이를 진행한 점, 수술 과정 중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RBC 4pint를 수혈하였으며, 수술직후의 망인의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및 준비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2차 수술 이후과정에서도 망인에게서 특별한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없었고, 수술 후 망인이 병실로 올라온 후 20:40경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진통제를 처방하고, 당일 21:30경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를 공급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2%에서 95%까지 상승하면서 망인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21:40경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음에 따라 산소공급량을 15L로 증량하고, 이후 ‘CODE BLUE’를 발령한 후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망인의 2차 수술이후 응급처치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찾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은 망인에게서 항생제인 리팜핀 복용의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부작용에 의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약품의 투여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큰 때에는 그 의약품을 선택하여 투여할 수 있고, 이는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은 2015. 10.25. 망인에게 리팜핀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자 즉시 심전도검사, 직장수지검사,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후 입원 조치를 진행하여 계속 경과를 지켜보다가 같은 해 11. 7.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화되고 컨디션 회복징후가 확인되자 망인을 퇴원시켰으며, 퇴원 이후에도 계속 외래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다가 약 2개월 후인 2016 1. 10. 2차수술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망인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상기 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측의 뜻에 따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점이 없는 상황에서, ① 이전 1차, 2차 수술 과정 및 수술 준비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상의 과실을 찾기 어려운 점, ② 2차 수술 50분 후인 21:30까지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고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병실로 올라온 후 1시간 사이에 갑자기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의식이 소실되는 증상을 보이며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평소 기저질환(심방세동)으로 복용하던 항응고제의 복용중단으로 혈전증, 지방색전증 또는 급성 심근 경색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전연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망인의 현재 상태 및 수술 추정 소요시간, 합병증(출혈, 감염, 색전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망인의 기저질환, 항응고제 중단사실 등을 고려할 때 수술에 의한 출혈 및 혈전 색전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 및 사망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부분의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더욱이 동의서 상에는 망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단지 망인의 보호자인 신청인 3의 서명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망인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해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험성 및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망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 대해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직업, 기저질환, 사망의 원인 및 경위에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건에서의 최신 판결례, 우리원 조정선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13,000,000원을 위자료로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3,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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