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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2:44]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28 [12:44]

【후생신보】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6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광역단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는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개 병원(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전남미즈아이·전남강진의료원·진주고려·현대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강진의료원이 유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에만 있었고, 휠체어 체중계는 3곳(광주미즈피아·전남미즈아이·현대여성아동)에만 설치돼 있었다.

 

진료환경 편의성 측면에서도 의료 관련 기록에 대해 시각·청각 장애여성에게까지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모두 갖춘 병원은 강진의료원 단 한 곳이었다. 

 

또, 진료 내용에 있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과 장애유형별로 별도 환자 증상을 설명하는 매뉴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병원은 전남미즈아이가 유일했다. 해당 6개 병원은 지난 4년간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조차 총액 2억 9,9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고 밝혔지만, 현행법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많은 장애여성분들께서 지금도 일반병원이 아닌,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찾고도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의 조속한 통과로 장애여성을 위한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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