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부정 의료기기 허가’ 처벌 강화

민주당 정춘숙 의원, 부정 의료기기 사전 예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3:54]

‘부정 의료기기 허가’ 처벌 강화

민주당 정춘숙 의원, 부정 의료기기 사전 예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1/15 [13:54]

【후생신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위해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등과 아울러 제조·수입·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제조·수입되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의료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도입 요구는 계속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 사태 등을 봤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국민에게 끼치는 폐해는 너무 크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정 의료기기를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법, 거짓허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