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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 추진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2:30]

인구수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 추진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31 [12:30]

【후생신보】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가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 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 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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