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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전쟁 끝…허위주장 지속시 단호히 응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0:50]

대웅제약, “균주 전쟁 끝…허위주장 지속시 단호히 응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2/21 [10:50]

【후생신보】“나보타 수입금지 기간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됐다. 공정기술은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

 

대웅제약이 21일, 메디톡스와 미국에서 벌인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최종 소송에 대해 미국 법률 대리인(코브레&김)이 정리해 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설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예비결정에서 ITC는 대웅제약에 대해 균주 영업비밀 침해로 수입금지 10년, 공정기술 침해 21개월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대웅은 “이번 ITC 위원회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아울러 ‘피해 당사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앨러간’ 단독이라고 결정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대웅은 이어 “다만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며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웅은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지 말고 국내에서 그 균주와 기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메디톡스를 압박했다. 

 

“대웅이 메디톡스로부터 훔쳐 갔다는 그 기술, 영업비밀이라는 그 기술이 무엇인지 국내 소송에서 명확히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이와함께 “분명한 것은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약효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공장장이 구속되고 허가도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웅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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