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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증 피부조직, 미용성형외과 불법 유통

이용호 의원, 기증 신뢰성 회복 위해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09:26]

무상기증 피부조직, 미용성형외과 불법 유통

이용호 의원, 기증 신뢰성 회복 위해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2/09 [09:26]

【후생신보】 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피부성형·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됐다.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 의원실측이 수차례 확인해본 결과,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떠넘기기식 행정을 멈추고, 기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기증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와 재건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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