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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도입 후 10년 여전히 리베이트 지속돼

소비자 부담 및 건보 재정 악화 우려…의약품 판매 허용범위 확대 및 검토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9:40]

쌍벌제 도입 후 10년 여전히 리베이트 지속돼

소비자 부담 및 건보 재정 악화 우려…의약품 판매 허용범위 확대 및 검토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27 [09:40]

【후생신보】리베이트 쌍벌제 도입후 10년이 지났지만,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고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돼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쌍벌제 제도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약국 또는 의료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2년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합법적 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도 의무화돼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차츰 보강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제약과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의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고, 작성 의무화된 지출보고서 또한 국민께 모두 공개해야 한다” 며 “허위로 불법리베이트를 합법으로 둔갑시키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리베이트는 주고 받는 사람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질나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당국은 예방과 감독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엘케이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신종 리베이트 유형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수수료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제약사는 CSO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이다.

 

뿐만 아니라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과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하거나, 의료기자재를 1+1과 같은 구성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편법 유형도 있으며 학술대회, 의약전문지, 학회 등에 간접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김 변호사는 "가치중립적인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위법성 인식이 부족해 kickback 또는 부정판촉지원과 같이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며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 및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스템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협조 체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각 부처의 기능을 포함한 별도 조직 신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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