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진료기록부 '의학용어 표준' 사용 의무화 추진

민형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0:59]

진료기록부 '의학용어 표준' 사용 의무화 추진

민형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26 [10:59]

【후생신보】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인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입법 미비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이에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했다.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학용어 표준화는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의료법, 진료기록부, 의학용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