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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18세 미만 남녀 확대 추진

최혜영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09:22]

HPV 국가예방접종 18세 미만 남녀 확대 추진

최혜영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12 [09:22]

【후생신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8세 미만 남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HPV는 최근 진료인원이 늘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만 12세 여아로만 한정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도 근육통 호소, 접종시기 놓침 등으로 최근 4년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60% 대에 머무르고 있다.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도 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OECD 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은 남아를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해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남성의 HPV 백신 접종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HPV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남성을 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가 예방접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접종대상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HPV 관련 질병으로부터 하루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 김경만, 김상희, 김승원, 김영호, 김홍걸, 박성준, 박완주, 서영석, 양정숙, 오영환, 이광재, 이상헌, 이성만, 인재근,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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