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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 ‘에프라졸정’ 행정처분 철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0:35]

휴온스메디케어 ‘에프라졸정’ 행정처분 철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0/30 [10:3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휴온스메디케어의 ‘에프라졸정40mg’(에스오메프라졸)에 대해 행정처분 철퇴를 내렸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과 달리 에프라졸정40mg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서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온스메디케어는 해당 제품이 포장공정에서 기밀도 유지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사법 제39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등의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이에 식약처는 에프라졸정4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0.10.30.~2021.01.29.)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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