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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내달 ITC 최종 결정서 승소 확신

예비결정 오류 지적 의견서 추가 제출…미국 반독점 공익기관도 힘 보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09:43]

대웅제약, 내달 ITC 최종 결정서 승소 확신

예비결정 오류 지적 의견서 추가 제출…미국 반독점 공익기관도 힘 보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0/30 [09:43]

【후생신보】 대웅제약이 내달 있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최종 승소를 확신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의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지난 16일 ITC 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미국시간 지난 29일 공개됐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사활을 걸고 진행중인 ITC 최종 소송 결과는 내달 6일에서 2주 연기된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이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토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고, 행정판사도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주장했듯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도 과거는 물론 현재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

 

대웅은 새로운 균주 직접 구매를 통해 ITC 예비 판정이 틀렸음을 입증한 바 있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대표적인 예로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Public Interest Statement)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밀그림 교수는 수많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온 영업비밀 관련 전세계 최고 전문가이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폴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하여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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