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식약처, 미프진 도입 추진 전혀 준비되지 않아

권인숙 의원, “임신중단 결정하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3:37]

식약처, 미프진 도입 추진 전혀 준비되지 않아

권인숙 의원, “임신중단 결정하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27 [13:37]

【후생신보】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산유도약물(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미프진 국내 시판과 관련 제약회사나 수입업체의 허가신청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허가받았거나 허가신청 중인 의약품은 없고, 형법,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현재 시점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수입회사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면 그제야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프랑스와 미국 등 75개국에서 미프진이 합법적인 임신중단 약물로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 ‘모자보건법’ 상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은 허용되지 않아 불법 수입된 약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식약처가 제출한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신고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 중 ‘낙태유도제’ 판매사이트 적발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최근 3년간 1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전체 적발건수 중 ‘낙태유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6.3%로 약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불법의약품 거래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받은 피해도 신고할 수 없어 위험과 비용 모두 여성이 감당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권인숙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미프진 사용이 허가되어도 의약품 허가심사까지 최소 120일이 필요하고, 품목허가 이후에도 약품 처방 및 판매, 복용 방식 등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약물에 의존하며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미프진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를 병행해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모자보건법, 유산유도약물, 미프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