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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신병원 코로나 집단 발생 온상

남인순 의원, “정신의료기관 시설 규정 97년 머물러…위생환경 취약 집단감염 불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0:28]

[국감]정신병원 코로나 집단 발생 온상

남인순 의원, “정신의료기관 시설 규정 97년 머물러…위생환경 취약 집단감염 불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22 [10:28]

▲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정신의료기관만 메르스 이후 시설 기준 개선에서 배제, 코로나 19 집단 감염 사태가 촉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주요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에 따르면 ‘청도대남병원’은 124명 확진에 9명이 사망했다.

 

또, ‘제이미주병원’은 확진 196명, 사망 7명, 서울 도봉 소재 다나병원은 확진 66명이 발생하는 등정신의료기관에서만 총 38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16명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원 입원실 내 감염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원실의 최대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하고, 2명 이상 수용하는 입원실의 경우 1명당 6.3㎡ 이상 확보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예외적 시설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상 입원실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1997년 제정 당시 기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은 병상 수도 아닌 ‘정원’ 10명 이하 인데다가, 2명 이상 수용하는 입원실은 1명당 4.3㎡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기준조차 없다”고 강조하며, “심지어 병상 수가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개한 청도대남병원의 내부 모습과 같이 침대 형식의 병상이 아닌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환자를 수용하는 곳도 있어 실태 조사와 함께 정원 기준에서 병상 기준 전환으로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도대남병원, 제이미주병원, 다나병원 총 3곳의 정신의료기관에서 38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5년 전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부터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만 배제함으로써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조속히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 약 120개 평가 항목 중 ‘무(없음)’나 ‘하’를 하나라도 받으면 불합격인데, 제이미주병원은 무려 12개 조항에서 ‘무’, 33개 조항에서‘하’를 받아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이번에 196명의 확진자를 낳은 제이미주병원은 2018년 이미 환자안전과 위생관리에서 처참한 평가를 받았다”라며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병원의 취약한 위생환경은 사실상 방치됐고, 이는 이번 집단감염을 증폭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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