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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난해 계열사 거래 1,412억원 중 131억원 모두 계열사 낙찰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06:15]

[국감]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난해 계열사 거래 1,412억원 중 131억원 모두 계열사 낙찰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20 [06:15]

▲ 복지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고영인 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삼성서울병원이 공개 입찰없이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외주용역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생명 548억원, 웰스토리 291억원, 에스원 287억원, SDS 241억원 등 지난해 총 1,412억원의 계열사 거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 이후부터 본관 건물동 등을 임차해 쓰고 있는 삼성생명에 매년 3~500억원대의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삼성생명 명칭 변경 이전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1985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14만 8,581㎡의 부지에 삼성생명은 1994년 토지비 1,000억원, 건축비 6,166억 상당의 지상 20층 지하5층 연면적 15만 9,639㎡ 규모의 현재 삼성서울병원 본관을 건립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에 매년 수백억원대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임차료 총액은 건축비 회수액에 달하는 6,000억원이라고 밝혀왔다.

 

추가로 삼성생명은 일원역과 연결된 건물을 지난 2018년 신축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이 건을 4~9층 6개층을 신규로 6개층을 임차해 행정동과 교수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신규로 생겨나 2018년 58억원, 2019년 12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을 위한 신축건물을 삼성생명이 또 한 번 건축한 셈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전산장비시스템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삼성SDS는 개원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서울병원과는 241억원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총 금액 중 네트워크비품,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20.7%)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받아 거래 했다고 삼성병원측은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를 따라야하는 규정상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계약 등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명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에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다.

 

환자와 직원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도 94년 병원 건립이후 계속 계약을 이어왔다. 

 

계약방법의 경우도 특수했는데, 대다수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급식의 입찰계약 방식인 특정 급식 식수당 예가 금액을 산정해 입찰액을 정하는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총액 식수로 환자식 연간 140만, 9,000식을 114억원으로 1식 당 8,114원에, 직원식은 224만 5,000식을 164억에 1식 당 7,314원에 계약했다. 이는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이 환자식 1식 당 6,109원에 입찰한 것과는 33% 높은 금액이다. 

 

삼성병원관계자는 의원실과 연락을 통해 “식단별로 단가를 다르게 하려면 식단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그 원가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부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고 하며 “다른 병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방계약법상 승인 받은 후 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없는 식당운영과 식재료 납품사업자로 2,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만 함에도 삼성서울병원은 26년간 한 개 계열사 업체에 수백억의 급식사업을 맡겨 오고 있다. 

 

지난 8일 권오정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던 다른 급식업체에 입찰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던 부분은 병원 내 급식 291억원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회 출석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권 원장이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신규 임차한 성균관의과대학 일원역캠퍼스의 소규모식당 운영을 입찰한 것으로 삼성병원 내 식당입찰과는 별개의 것으로 6,000억원에 풀무원이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권오정 원장은 1,789억의 외주용역비 중 1,112억원은 교수들의 인건비를 용역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계열사간 거래내역은 외주용역비가 아닌 임차료,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비, 통신비 등에 각각 분리하여 기록돼 있어 외주용역비 중 계열사간 거래는 삼성서울병원과 재단을 합쳐 345억원이었다. 하지만 교수들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2015년까지 분리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개인 세액을 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한군데로 몰아주자해서 2016년부터 용역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리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지난 2015년 9월 ‘장례식장 이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조사를 비롯해 2018년 삼성의 위장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건을 조사하며 삼성서울병원도 이곳에 건축을 맡긴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하지만 고영인 의원은 다른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묵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허가, 승인 관청인 서울특별시 또한 산하 법인에 대해 감독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낳고있다. 

 

공익법인설립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을 감독하고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요구를 하고,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된 감독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 2017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회계는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불공정거래, 불법수의계약 등이 적발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기관회계규칙’에 따른 회계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삼성서울병원이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은 없다.

 

고영인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비영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계열사 그룹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산하 공익법인을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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