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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장비 관리 체계 '구멍'

인재근 의원, 18.3%가 제조 연월 등 정보 전무…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 시급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09:40]

[국감] 의료장비 관리 체계 '구멍'

인재근 의원, 18.3%가 제조 연월 등 정보 전무…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 시급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6 [09:40]

▲ 복지위 국정감사때 질의하는 인재근 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중 제조 시기나 제조사 등을 알 수 없는 장비가 많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95만 5,007대 가운데 제조 연월 정보가 없어 장비의 노후도 파악이 불가능한 장비가 총 17만 4,926대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식약처 허가(신고)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 3,110대(4.5%)였고 제조번호 미상 장비, 제조회사 미상 장비는 각각 14만 5,643대, 2만 5,650대였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의료장비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회수하는 등 기기의 추적·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의료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장비 번호와 장비명을 기본적으로 적어야 하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도 기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심평원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누락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인재근 의원실의 설명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부작용이 총 157건이나 접수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장비 전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누락된 장비의 정보를 줄여야 하고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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