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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있으면 뭐하나”

강선우 의원, 제도 악용 ‘밀어내기’로 제약사 단기 매출 오히려 증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0:06]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있으면 뭐하나”

강선우 의원, 제도 악용 ‘밀어내기’로 제약사 단기 매출 오히려 증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0/14 [10:06]

【후생신보】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경우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사진)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감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를 악용한 제약사의 꼼수로 오히려 단기 매출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8개 제약사의 월평균 매출액, 유예기간 매출액(판매중단 처분 전 2주) 그리고 매출 증가율을 각각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 가량이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제약사의 50개에 가까운 제품을 분석한 결과다. 

 

실제 A 제약사의 월평균 매출은 1.7억 이었지만 유예기간 동안 매출은 5.6억으로 559% 증가했다. B 제약사도 월평균 매출이 15.3억 이었는데 유예기간동안 43.6억 원으로 470%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8개사의 유예기간동안 증가한 매출액 증가율은 월평균 매출액의 4배에 달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판매 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당 제품의 처방은 가능하다. 특히, 제약사가 판매중단(3개월) 기간 동안 판매될 양을 유예기간 동안 미리 약국에 제공하는 일명 ‘밀어넣기’ 덕분이었다.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지만 판매 중단과 품목허가 취소만 가능,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식약처 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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