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이의경 식약처장(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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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류 조작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업체에게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도 동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허가와 국가출하 승인을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13일 복지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 허가 과정을 농락했으며 의약품 안전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처장은 "메디톡스는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사건이다"라며 "현재 업체들에게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제품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켰고, 메디톡스 재발방지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라며 "법안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상세히 논의해 대안과 조치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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