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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기관 89곳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위반

남인순 의원, “처벌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3:45]

[국감] 의료기관 89곳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위반

남인순 의원, “처벌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3 [13:45]

▲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천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천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천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천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결과상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에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다”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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