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에서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가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고, 요양급여정지 처분(96개), 과징금(94개 ), 약가 인하 및 경고(34개), 경고(3개) 등으로 집계됐다.
동아에스티는 267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처분을 받은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CJ헬스케어(114개), 한올바이오파바(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독 등 다수 제약사도 1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리베이트 실효성 있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지 않는 이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46명만(1.78%)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924명(35.8%)은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고 1608명(62.3%)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리베이트 의사들또한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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