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감] 난임시술, 37만명 급여 혜택…건보 보장율 68.6%

남인순 의원 “난임치료 보장률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해야 ”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08:42]

[국감] 난임시술, 37만명 급여 혜택…건보 보장율 68.6%

남인순 의원 “난임치료 보장률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해야 ”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7 [08:42]

【후생신보】 난임시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37만명이 약 4,55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만 8,289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2년 8개월 동안 총 급여비용은 6,630억 8,600만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8.6%인 4,549억 9,100만원, 시술당사자 본인부담금은 31.4%인 2,082억 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진단자는 지난해 24만 676명으로 2018년의 24만 2,912명에 비해 2,23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 진단자는 여성이 65.4%인 15만 7,416명, 남성이 34.6%인 8만 3,263명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8.6%를 기록했다"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난임여성 주사난민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난임여성이 지속 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밝히고 “난임주사 진찰·투약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1,128곳 조사 및 해당 명단을 전국 보건소에 공유하여 적절한 투약 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배포했으며, 난임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난임여성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아 주사제 구비·진료·처방 후 투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시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