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동국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마시본액’(알렌드론산나트륨)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10.5~10.19)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해당 제품의 공급 내역 보고에 있어 공급내역을 출하 시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했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