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식약처, 동국제약 ‘마시본액’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09:04]

식약처, 동국제약 ‘마시본액’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0/07 [09:04]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동국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마시본액’(알렌드론산나트륨)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10.5~10.19)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해당 제품의 공급 내역 보고에 있어 공급내역을 출하 시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했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