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만 100세를 넘는 의사가 3명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번 의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신체검사 같은 갱신 절차 없이 영구히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의사면허 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출생연도가 1940년 이전인 만 80세 이상 의사 신고자는 388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 신고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다.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면 의협이 면허신고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이같은 면허 신고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1명도 없다.
강병원 의원은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과 최소한의 체력이 필요하다"며 "고령 의사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