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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OECD 국가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고영인 의원,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3:55]

[국감]OECD 국가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고영인 의원,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6 [13:55]

【후생신보】근로자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6일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 이며 미국의 경우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주정부 법에 근거한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30일 이내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해 산재보상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이거나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플 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를 보전받는 것 외의 개인 소득은 없어지는 셈이다.

 

ISSA(국제사회보장협회)에 가입된 182개국 중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시리아, 오만, 가나, 세네갈, 잠비아, 예맨, 키리바시, 레바논,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등 19개국뿐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제도가 건강보험법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K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연구용역을 2022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진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1:기초연구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직장, 지역가입자를 포함해 최소 7,000억원 최대 1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때는 연차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수당 재정에서 정부가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건보 재정과 정부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 2022년 이후 시범사업의 통합 재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방어로 K모델이 세계적 모범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후발국가보다 우리나라 제도가 더 열악하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상병수당 제도가 현실화돼 일하는 사람들도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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