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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 청원' 30만 돌파

청원인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10:33]

'의사집단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 청원' 30만 돌파

청원인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9/21 [10:33]

【후생신보】 최근 의료계가 4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진향한 집단 파업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들이 진료 거부 금지 및 의료인 범죄 관련 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347,766명을 돌파했다.

 

 

 

지난 831일 청원인이 주장한 내용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인은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며,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5명이나 있었다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평 청원이인 주장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명기돼 있다.

 

특히 제8조의 결격사유에는 이 법 또는 형법 제233(허위진단서등의 작성),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69(낙태), 270(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317조제1(업무상비밀누설) 및 제347(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성폭행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되면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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