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심장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심정지 발생, 뇌손상 및 의식저하 상태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9/21 [09:29]

심장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심정지 발생, 뇌손상 및 의식저하 상태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09/21 [09:29]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0년대.생, 남)은 2005.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 및 당뇨 기왕증으로 타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초음파 검사 후 대동맥판막치환술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을 받기 위해 2016. 11. 26.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관상동맥조영술, 경흉부심초음파, 뇌·경동맥 CT 혈관조영술 등을 받고, 타과 협진으로 수술 전 평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같은 해 12. 4.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 하에 12. 4. 08:04부터 같은 날 16:55까지 대동맥판막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술(수술 중 좌측 내유동맥 손상으로 인해 복재정맥-좌측내유동맥 이식술 시행)을 받았다.

 

위 수술 후 신청인은 같은 날 17:05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하에 혈압, 신경학적상태, 출혈, 배뇨상태 등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다음 날인 같은 해 12. 5. 06:30경 기관발관 후 같은 날 13:05경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나, 같은 날 20:05경 보호자가 응급 호출버튼을 누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경동맥 맥박 촉지가 되지 않고 의식 및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20:27경 신청인을 중환자실로 전실시켜 같은 날 20:49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흉부압박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12. 6. 신청인에 대한 신경과 협진을 의뢰한 후 같은 해 12. 7. 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신경과 협진 회신결과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같은 해 12. 9.부터 재활의학과 협진 하에 재활치료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 11. 시행된 뇌 MRI 및 확산강조영상(DWI) 검사 상 양측 중대뇌동맥과 후대뇌동맥의 급성뇌경색 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항생제 치료 등을 받고 2017. 3. 15.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또는 수술 이후 경과관찰상 과실(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병실로 너무 빨리 전실조치를 취한 것 등)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정지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미흡한 조치를 하여 환자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뇌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CT, MRI 검사 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중환자실 전실 후 체중이 12kg이상 증가하는 등 의료진의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혈액에 석회화가 조금 있어 수술 중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수술 후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수술 이후 출혈이 없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었고, 고령임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섬망 증세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빨리 일반병실로 전실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실 조치를 하였으며,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 전담팀에 의해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고, 당시 내과 과장이 이동식 심초음파를 직접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이 잘 회복되었으며,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후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걸어서 퇴원할 가능성은 15% 미만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고,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에서 심장에 대한 약물 투여 및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며 활력징후를 안정되게 유지하였으며, 신청인의 의식과 관련하여 통상 뇌에 외상이 발생하였거나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아닌 경우 의식이 깰 때까지 기다린 후에 48시간 정도 지나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뇌손상 여부를 MRI 등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의식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05.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기왕력과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최근까지 흡연을 하였고, 심해진 호흡곤란과 흉통을 주소로 추적관찰 중이던 타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권유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수술 전 시행한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경흉부심초음파검사 등 일련의 검사는 적절하였고, 심초음파 검사상 심한 대동맥협착증(대동맥판막개구부 0.7㎠)의 소견으로 수술의 중요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며, 위 관상동맥조영술상 기존에 수술받은 우회로술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어 수술 전 진단 및 수술에 대한 계획은 적절하였고, 이 사건 수술 시 재수술로 인한 심장 및 주위조직이 손상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퇴동맥 및 정맥을 통한 부분 순환을 실시하면서 흉골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과정 중 흉골 좌측 아래쪽에 붙어 있던 좌측내유동맥-좌하행동맥(LIMA to LAD)의 이식편 손상이 발생하여 복재정맥을 통한 재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뒤 이어서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여 수술시간이 다소 연장되었으나, 이전 수술을 받은 과거력으로 인한 심한 유착 및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벗어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완벽하게 손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며, 신청인은 2016. 12. 4. 수술 후 같은 날 17:05 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집중감시 하에 있었으며, 의식 상태나 산소포화도 등의 검사 등의 적절한 상태에서 같은 해 12. 5. 06:30경 인공호흡기의 이탈 및 기관발관이 시행되었는데 당시 생명 징후인 혈압, 맥박수 등이 안정상태를 보였고, 같은 날 13:05경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바,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가능한 빨리 기관발관을 하여 빠른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심장수술 후의 일반적인 조치라는 것이 최근 견해이므로 위 기관 발관 및 일반 병실 전실의 시기판단은 적절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14:00까지 산소포화도가 95%를 유지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10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8:00와 18:45에 신청인의 산소포화도가 85%로 확인되는 등 부적절한 상태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00경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신청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2/52mmHg, 맥박 81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3°C로 안정적이었으나 5분 후인 같은 날 20:05경 신청인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을 확인한 후 산소를 공급하거나(산소공급 및 증량에 대한 간호기록지의 기재는 있으나, 실제로 산소를 얼마나 공급하였고 산소포화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한 기록이 없음), 기침을 시키는 등으로 산소포화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측정기기의 문제인지 환자의 이상 징후인지에 대한 감별을 하였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소견에 대한 원인을 감별하는 조치를 취하고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12. 5. 13:05경 병실 이동 후부터 같은 날 20:05경 심정지 발생 시까지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조치는 부적절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심정지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심장수술로 인한 심장의 손상(심장의 피로도 증가 등)으로 갑자기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외 호흡장애로 인한 호흡부전(산소포화도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외 수술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이상 혹은 심혈류 이상 등의 가능성도 있는바, 광범위한 뇌손상의 원인은 심정지의 발생과 이에 따른 심부전, 순환장애, 특히 뇌로의 산소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손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고(뇌경색보다는 심정지에 의한 것으로 보임),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뇌경색(2016. 12. 11. 뇌 MRI 검사에서 보이는 소견은 심정지 후 발생할 수 있는 관류저하에 의한 뇌경색으로 추정됨)은 일차적 순환기계 문제 후 발생한 이차적 소견으로 판단되어 위 2015. 12. 11. 뇌 MRI 검사 이전에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처치는 기도확보, 산소공급, 앰부배깅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 및 약물 투여 그리고 기관삽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21:12경 심폐소생술을 중지한 이후 신청인의 혈압이 유지되는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며,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 후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신경과 협진 등을 시행하였고, 환자의 생명징후 유지가 더 중요한 시점에서 검사를 위한 이동이나 생명 보조 장치의 이탈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경학적 처치나 검사는 확인을 위한 과정이지 신경과 치료의 개입으로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위 협진의 과정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2016. 12. 11. 뇌 MRI 검사에서 보이는 소견은 심정지 후 발생할 수 있는 관류저하에 의한 뇌경색으로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2016. 12. 3.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재수술임이 명시되어 있고, 수술사망률이 5%로 명시되어 있고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한 중요 설명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과거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 과정에서 우회로가 손상될 위험과 이전 수술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인해 수술하여 이식했던 혈관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 이전 수술로 인한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수술과정 상의 과실

신청인의 기왕증, 증상, 심한 대동맥협착증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시간이 예상보다 다소 연장되었으나 과거 2005. 관상동맥우회로술로 인한 심한 유착, 신청인의 수술 당시 좌측내유동맥 이식편이 흉골에 긴밀하게 붙어 있는 해부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복재정맥을 통한 재이식술을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과관찰 상 과실

신청인은 2016. 12. 4. 16:55 수술이 완료된 이후 같은 날 17:05부터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을 받았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2. 5. 06:30경 인공호흡기의 이탈 및 기관발관 시행 후 같은 날 13:05경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는데, 신청인의 활력징후 등이 안정상태를 보였으므로 일반 병실 전실이 부적절하게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은 당시 이 사건 수술 완료 후 약 하루만에 기관발관 및 중심정맥관이 제거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같은 날 14:00경 신청인의 산소포화도가 95%로 측정되고, 16:10경에는 오심을 호소하며, 18:00경 산소포화도가 85%까지 저하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상 소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8:45경에서야 신청인의 산소포화도가 계속 85%로 확인되자 산소공급을 하였고, 산소공급 후에도 같은 날 18:59경 신청인의 산소포화도가 88%로 확인되자 산소를 증량하였으나, 의무기록상 위 산소공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후 같은 날 20:00경 신청인의 산소포화도 측정이 되지 않고 같은 날 20:0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까지 산소포화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는 기재가 없는바,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을 당시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호흡기계(폐부종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심장기능의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감별하였어야 하고, 특히 신청인의 경우 심장수술을 받고난 직후였기 때문에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되는 등 심장기능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의학상식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이와 같은 점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신청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고,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원인에 대하여 이동식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박출계수(EF;Ejection Fraction) 등으로 심장기능을 평가하거나 기침을 시키는 등으로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의 변화를 감시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소견에 대한 원인을 감별하는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심정지의 원인은 심장수술로 인한 심장의 손상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 그 외 호흡장애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이 존재하며 신청인의 광범위한 뇌손상은 뇌경색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심정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광범위한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과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2016. 12. 15. 20:05경 즉시 앰부배깅, 에피네프린 투여,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이고, 심정지 발생후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신경과 협진 등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이후의 처치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신청인의 기저질환, 과거력,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이를 상당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4,357,010원이다.

 - 향후 치료비 : 48,002,240원

  ▶ 신청인은 기대여명을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성별과 연령(67세, 남자)을 고려한 기 대여명은 16.76년(2014년 완전생명표에 의함)인바, 통상 식물인간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에 비해 약 15~25%로 단축됨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기대여명은 그 범위 내인 3. 11년으로 산정한다.

  ▶ 신청인측은 이 사건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주장의 통상 요양병원의 입원치료비 월 약 1,300,000원은 상당 범위 내라고 인정되므로, 위기대여명을 적용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17. 7. 1.부터 2020. 11. 4.까지 40개월간 : 1,300,000원×36.9248=48,002,240원]

 - 개호비: 148,324,558원

  ▶ 신청인은 사고 후 식물인간의 상태임을 고려할 때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다만 그 기간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일반병실로 전실한 2015. 3. 15.부터 기대여명까지가 될 것이며, 2017. 7. 1.부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여서 이미 가동연한을 지났으나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면서 연간 9,939,390원의 수입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후 2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사고로 말미암아 2년 간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2016. 1. 1. ~ 10. 3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재 식물인간의 상태이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1개월 후인 2017.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일실수입 및 2017. 7. 1.부터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6개월: 4,969,695원

② 2017. 7. 1.부터 2018. 11. 30.까지 17개월: 828,282.5원×16.3918=13,577,041원

※ ① + ② = 18,546,736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에서 본 사유들에 따라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적용하면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68,769,163원(229,230,544원×30%)이 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14,357,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책임 부분을 제외한 10,049,907원(14,357,010원×70%)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의 재산상 손해의 총액은 58,719,256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마) 결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손해액은 금 90,000,000원으로 추산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