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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추진

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0/09/18 [09:22]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추진

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18 [09:22]

【후생신보】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이 추진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 건 중 약 79.6%인 92만 건이 서면(수기입력 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됐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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