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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건보료 지원 추진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08:51]

영세사업자,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건보료 지원 추진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15 [08:51]

【후생신보】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 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거주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국가 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는 약 4,389억 원으로 전체 체납보험료의 73.3% 수준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약 5만 4,0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94.7%에 달해 영세한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건강보험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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