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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의원, 선발 및 10년 의무복무 법적 근거 마련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09:44]

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의원, 선발 및 10년 의무복무 법적 근거 마련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29 [09:44]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동시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필수과목의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의 뒷받침에 나선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한다는 안이다.

 

이어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의사제’는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형태로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김원이 의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해 지역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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