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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관리 시·도지사 권한 강화

김원이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0:05]

감염병 예방 관리 시·도지사 권한 강화

김원이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8 [10:05]

【후생신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감염병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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