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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방역 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다

윤두현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09:16]

감염병 예방·방역 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다

윤두현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3 [09:16]

【후생신보】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지난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해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이행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임대료, 급여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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