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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톡스에서도 위법 마찬가지로 존재

메디톡스 공익 신고 대리인, 1일 권익위에 추가 공익 신고서 제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4:32]

이노톡스에서도 위법 마찬가지로 존재

메디톡스 공익 신고 대리인, 1일 권익위에 추가 공익 신고서 제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7/02 [14:32]

【후생신보】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위법 행위가 ‘이노톡스’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허가 생산 과정의 위법 내용을 공익 제보한 공익 신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추가공익 신고서’를 지난 1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익신고 대리인(변호사 000) 명으로 인권위에 발송된 해당 문서(A4 2장 분량)에 따르면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의 행정처분으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아 추가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과나 자숙은 커녕 자료 조작 등 메디톡스의 위법 행위가 일정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 주 생산에만 국한돼 있는 것처럼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대리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톡신의 위법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생산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위의 허가자료 제출부터 시작해 이후 국가출하승인 자료 조작에까지 이뤄졌고 이러한 위법은 이노톡스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대리인의 주장이다. 이노톡스주의 허가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출하 승인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셈이다.

 

대리인은 “메디톡스는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메디톡스의 이러한 태도는 메디톡신주와 이노톡스주의 허가 및 생산과정에서 있었던 위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자사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추가 공익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리인은 “공익신고인은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메디톡신주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위법 사항 조사, 이노톡스주의 허가 및 생산 과정에서 있었던 를 위법사항 조사를 예상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할 준비를 했으나 관계 당국은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리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생화학무기법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메디톡스의 행위가 생화학무기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균주 획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들여달 볼 수 필요가 있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대리인에 따르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대리인은 “메디톡스가 생산한 메디톡신주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바 공익신고인은 이러한 부작용 의심사례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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