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병원협회, ‘재외국민’ 비대면 서비스 ‘찬성’

“상황․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단서 달아…의협 강력 ‘비판’과 대조적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8:45]

병원협회, ‘재외국민’ 비대면 서비스 ‘찬성’

“상황․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단서 달아…의협 강력 ‘비판’과 대조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6/26 [18:45]

【후생신보】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 허가 승인을 놓고 의협과 병협이 또 다시 대립하는 양상이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 의료’를 임시 허가한 것으로 규정, 강력하게 반발한 의협과 달리 병원협회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찬성 입장이다. 의사 인력 확충을 두고 충돌했던 두 단체가 원격 의료에서 또 다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오늘 오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제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한 병원계 입장’이라는 A4 절반 분량의 짤막한 보도자료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찬성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자료에서 병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향상과 환자 편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쓰기는 ‘비대면진료’라고 썼지만 사실상 향후 진행할 ‘원격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잘 만들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해 달라는 당부한 것이다. 병협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원격진료에 찬성 의사를 하면서도 늘 그렇했듯이 단서도 달았다. “환자 건강에 부정적이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 국가 법령과 상충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계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서 조항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는 ‘원격의료’ 불가피하고 어차피 가야하는,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인 만큼 철저히 준비,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대못을 친 형국이다.

 

한편, 산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허용을 두고 의사단체는 들끓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 근간이 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전날 “국민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산업․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라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재외국민에까지 확대하는 것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원격의료, 정영회 회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