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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보건교육에 자살예방 포함해야

강기윤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0:37]

초중고 보건교육에 자살예방 포함해야

강기윤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25 [10:37]

【후생신보】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초중고 보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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