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알보젠코리아(사장 이준수, 이하 알보젠)는 지난 11일 루예제약(Luye Pharma Group)과 조현병 치료제 ‘쎄로켈 정’, ‘쎄로켈 서방정’(성분명 쿠에티아핀 푸마르산염)에 대한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9일 국내 허가권 승인이 완료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알보젠은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판매 법인(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으로서 한국 내 허가권 및 독점 유통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됐다.
이로써 알보젠은 국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알보젠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제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해 왔다. 이후 두 제품의 판권이 2018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루예제약에 매각됐다.
쎄로켈은 항우울제 특성을 가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다.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쎄로켈 서방정의 경우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허가 받은 바 있다. 쎄로켈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129억 원(IQVIA 기준) 이었다.
이준수 대표이사는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허가권 획득과 함께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으로 중추신경계 치료 영역에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시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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