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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전화상담, 비대면 원격진료 빌미 악용 절대 불가…투쟁에 적극 동참 권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6:11]

의협,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전화상담, 비대면 원격진료 빌미 악용 절대 불가…투쟁에 적극 동참 권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5/18 [16:11]

【후생신보】  의협이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 처방에 대한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 일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 상담’을 빌미로 정부가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은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고사하고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분노하고 일치단결해 결사 항전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26만건 전화상담과 처방은 전체 처방건수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일부이며 그마저도 비대면 진료로서의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환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입장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일부 회원님들의 ‘선의’를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대면-원격진료 일방적, 전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전화상담과 처방을 의사들이 지속해서는 안다. 금일부터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들에게는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며 “앞으로 지속될, ‘포스트 코로나19’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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