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 A사례(남/3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4조 및 별표에서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이 건은 ’16. 12. 28. 혈우병A 진단받고 ’17. 2. 8. 항체 발견된 환자로, 최초 항체가 25.6 BU/ml(’17. 2. 8.), 최고 항체가 111.9 BU/ml(’17. 8. 8.), 최근 항체가 4.1 BU/ml (’20. 2. 18.)이고,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5회임. 면역관용요법은 이뮤네이트주 100 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임. 과거 항체가가 10 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0 BU/ml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이며,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등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므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정기 보고서 제출 건(9사례)
- A사례(남/43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7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그린에이트주 격일로 변경(30.3 IU/kg 매일 → 57 IU/kg 격일, ’19 .9. 10.)하여 투여 중으로, 항체가 감소(0.83 BU/ml, ’19. 11. 16. → 0.35 BU/ml, ’20. 3. 5.) 확인되고 용량 감량 예정이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B사례(남/10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82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감량(46 → 25 IU/kg, ’19. 11. 25.)하여 주3회 투여 중으로, 감량 후에도 항체가 낮게(0.6 BU/ml 이하) 유지되고 출혈력 없으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C사례(남/35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67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격일로 변경(36.3 IU/kg 매일 → 70 IU/kg 격일, ’19 .9. 9.)하여 투여 중으로, 최근 항체가 음성(’20. 3. 6.)으로 확인되고 용량 감량 예정이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D사례(남/10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63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증량(89 → 118 IU/kg, ’19. 9. 28.)하여 격일 투여 중으로, 항체가 감소(1.29 BU/ml, ’19. 9. 6. → 1 BU/ml, ’20. 2. 20.) 확인되고 출혈력 없으나, 저항체 지속되어 용량 증량 고려중 이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E사례(남/4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2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100 IU/kg 주3회 투여 중으로, 최근 항체가 0 BU/ml(’20. 2. 12.)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단, 다음 정기 보고서 제출 시 제8인자 활성도 및 회복률 변동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요청함. ▷ 심의결과 : 승인
- F사례(남/7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2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감량(100 → 48.4 IU/kg, ’20. 2. 10.)하여 격일 투여 중으로, 감량 후에도 항체가 낮게(0.5 BU/ml, ’20. 2. 27.) 유지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G사례(남/4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14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93.7 IU/kg 격일 투여 중으로, 최근 항체가 음성(’20. 2. 21.)으로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H사례(남/10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13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애드베이트주 100 IU/kg, 매일 투여 중으로, 항체가 음성으로 유지되고 있고 용량 감량 고려중이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 I사례(남/2세) ▷ 심의내용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면역관용요법 1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증량(115.7 → 162 IU/kg, ’19 .11. 25.)하여 격일 투여 중으로, 항체가 감소(12.81 BU/ml, ’19. 11. 21. → 1.64 BU/ml, ’20. 3. 4.)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함. ▷ 심의결과 : 승인 (공개심의사례 2020-04-29 일련번호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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