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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범부비동염에 시행한 내시경하 범발성 비용적출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11/13 [09:00]

만성 범부비동염에 시행한 내시경하 범발성 비용적출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11/13 [09:00]

청구내역  

○ 수진자: 59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7일(19.5.21~5.27.)

○ 상병명: 만성 범부비동염, 비강의 폴립

○ 주요청구내역

   자95나주2 O1954004 비용적출술(범발성)-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복잡 [제2의수술(종병이상)]  1*2*1

   O1177 전두동,사골동,상악동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복잡   1*2*1

   O1022004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 점막하 절제술포함]-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전체 인정

 

진료내역

○ 진료기록

 - 8년 전 수술, 이후 재수술임

 - O.M.U CT(2019.5.13.)

  1) Pansinusitis(odintogenic Rt. maxillary sinusitis with small cortical defect at 1st. molar root & Rt. chronic sphenoid sinusitis) & Lt. anterior middle meatal polyp, involving OMUs.

  2) Mild posterior NSD to Rt. at middle-superior meatal level

 

■ 심사결과

○ 영상자료(CT) 검토결과, 3개 이상 부비동내 질환 동반이 확인되어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 2014.7.22.)에 의거 자95나주2 비용적출술 및 수술 전체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자95나주 내시경하 범발성 비용적출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2, 2014.7.22.시행)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 3개 이상 부비동내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공개심사사례 2019-10-31 일련번호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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