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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투입되는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적용키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마약류 관리료·가루약 조제 가산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7:29]

1천억 투입되는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적용키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마약류 관리료·가루약 조제 가산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1/29 [17:29]

【후생신보】내년 3월부터 연간 건보재정 1,000억여원이 투입되는 한방 추나요법이 보험급여 된다.

 

또,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 지원금이 3등급으로 차등돼 지원되고, 환자안전을 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마약류 관리료, 가루약 조제 가산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소아 진정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제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적용)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수가 개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감염 예방 관리·환자안전 수가 개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4가지 의결 안건과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방안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소위원회 논의 계획 등 2가지 보고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반대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한의 분야 건강보험보장률이 낮아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효과성 및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험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건정심이 의결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방안으로는 단순·복잡·특수추나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설정했다.

 

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부위별 구분과 가산을 없애고 수가는 중간 수준으로 조정됐다.

 

추나요법 급여 대상 질환은 국민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이며, 수진자당 연간 20회 이상을 받을 수 없고, 한의사 1인당 1일 환자 수를 18명으로 제한된다.

요양병원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는 제한되지만,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상 소요 재정은 보험자부담액 기준으로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이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를 보완 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단순추나는 한방병원 기준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환자 등록 시스템을 구비하고, 3월 중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수가 개선안도 의결했다.

 

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질 평가 대상은 지난 2017년 1년동안 진료 실적이 있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92개 기관이다.

 

질 지원금은 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백분위순으로 3개 구간으로 등급화해 지급된다.

 

수가 개선안은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기존 입원 위주 수가를 입원과 외래 수가로 구분하고, 현 수가의 90% 범위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 등급인 다등급 수가를 산정하고, 등급간 차등폭을 15%로 설정했다.

 

소요재정은 2019년 기준 추가 보험자 부담액으로 94억이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미준시 수가 지급 중지 및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전문병원에 대해 월간, 반기 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조건 미충족시 현지확인 등 관리를 강화하며, 이행계획서 제출, 3개월의 기한내 미시정시 시정 완료될 때까지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질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중 기준 미충족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며, 의료질 지원급 차등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질 지원금 차등지급과 관련해 "적정비용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및 보건의료체계내 중소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정심은 감염예방 관리 및 환자 안전수가 개편도 의결했다.

건정심이 의결한 수가 개편안은 감염예방 관리료 개편과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마약류 관리료, 삼킴 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시 가산을 신설하고, 격리실 입원료 인상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하는 것이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하 시행되는 수술당 1회 산정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술실의 시설규격 준수를 전제로 시설,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종별 차등없이 3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1등급은 3만3,090원, 2등급은 2만5,960원, 3등급은 1만8,170원 등으로 연간 210억원에서 278억원의 소요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감염예방·관리활동 강화에 따라 소요 비용 증가에 대한 적정보상 및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도 개편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체계 마련 유도를 위해 3등급을 신설하고, 소모품 등 간접비용 증가를 반영해 1, 2등급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

 

1등급은 2,770~3,290원, 2등급은 2,250원~2,740원이며, 3등급은 1,580원~1,920원이다.

연간 약 187억에서 324억의 공단 부담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외에 마약류관리료를 신설하고, 입원의 경우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이 지급된다.

연간 120억의 공단 부담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 관련 조제 행위에 대한 가산이 신설된다.

 

가루약 조제와 행위 특성이 가장 유사한 현행 소아가산 수가 체계를 고려해 신설하되, 소아가산과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연간 157억의 공단 부담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인상액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4,270원, 병원 3,790원 등이다.

 

이와함께 소모품 성격의 마스크는 현행 점수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전환해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연간 49억원의 공담부담금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면역 억제환자 및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 등 격리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별도 병실에 격리해 치료할 경우 산정할 수 있는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한다.

 

격리실 운영 형태에 따라 1인, 2인, 다인실로 구분해 적용하고, 300병상 미만 병원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격리병실 운영시 산정이 가능하다.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 해 행위별 수가도 적용된다.

1인실은 11만7,900원, 2인실은 7만8,600원, 6인이하 다인실은 6만6,030원으로 책정되며, 연간 159억원의 보험자부담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별도 인력에 의해 진정 전 환자상태 평가 및 설명,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 등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등 환자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 수행시 산정 가능한 소아 진정관리료도 신설된다.

 

진정 시행 장소에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비치하고, 진정 깊에 따라 5~10분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확인해 그 기록을 작성·보관할 의무도 부과된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33억 7,000만원에서 39억 1,000만원이 투입된다.

 

복지부측은 "요양병원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 신설 및 일정수준 이상 과밀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 등을 추가 검토해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로 5,030개 항목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수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심폐정지와 같은 위험상항은 발생 6~8시간 이전에 임상적 악화 증상이 관찰돼 조기에 개입해 중재할 경우 치료 결과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병동은 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 감시가 부족하고, 위험발생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다

 

미국(3,700여개 이상 기관), 호주(2014년 138개 기관), 일본(2018년 41개 기관), 영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JCI 6th(국제의료평가위원회, 미국) 인증에서는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 기준을 설정하고, 전담인력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패혈증, 호흡부전 치료 및 중환자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시간과 전담인력 및 필수장비 보유 정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시범사업 진행기간에는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기관 선정 후 2019년 상반기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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