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인원 15명으로 확대

회계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회칙 변경…총회 상정 예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02/21 [15:24]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인원 15명으로 확대

회계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회칙 변경…총회 상정 예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2/21 [15:24]

【후생신보】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가 지난 20일, 내달 23일 진행 예정인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사진>

 

유인상 총무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김갑식 회장은 “이번 회기년도 병원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준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히고 “오는 3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수를 현 8명 내외에서 15명 내외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바꾸는 회칙 변경안을 심의 승인, 다가오는 정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 회계연도는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28일로 돼 있다.

 

이어 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시상하는 대웅병원경영혁신대상 및 서울시병원회장 표창, 대한병원협회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후보자들을 심의했다.

 

또,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병원인들에게 제공될 기념품 및 부스, 광고 유치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