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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조사 확대와 내부자 고발 활성화 및 복지부 약사감시 직접 관여할 듯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8 [06:01]

政,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조사 확대와 내부자 고발 활성화 및 복지부 약사감시 직접 관여할 듯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1/18 [06:01]
【후생신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지난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42곳의 한방병원과 의료생협 등 사무장병원을 조사했다.
 
올해는 의료생협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160곳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조사인원을 현행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조사 확대와 함께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약사감시에 대해 일정 부분 직접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감시 업무는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 1회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약사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사감시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고, 실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기적,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복지부가 현재 건보공단이 진행중인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해 면대약국 주변 약국과 도매상 등 우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전담반은 올해 50여곳의 면대약국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주변 약국들의 일반적인 약사감시 사항인 무자격자 판매 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담반은 면대약국 조사 및 약사감시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 업무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올해의 경우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가안해 이들 주변 약국들에 대한 약사감시를 복지부가 일정부분 직접 챙겨서 약국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하고, 약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인 약사감시 점검사항은 의료법, 의약분업,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약국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적정관리 여부 △사고마약 발생시 보고 여부 △마약류 보관 장소 및 이중 잠금장치 설치여부 △마약류 관리대장 등 마약관련 장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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