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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참조 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검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1/05 [10:49]

진료내역 참조 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검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8/01/05 [10:49]
청구내역(여/78세)
- 청구 상병명: 비특이성 장간막림프절염, 상세불명의 세균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백혈구의 이상, 상세불명의 열
- 주요청구내역 항분류삭제함
612 아주아미카신황산염주사250밀리그람/B 1*1*2
618 세피라드주1그람(세프피라미드나트륨)/B 1*1*1 1*2*4
618 트리손키트2그람주/B 1*1*7 1*2*11
629 레브록신주100밀리리터(레보플록사신)/B 1*1*18
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 (C2392) 1*1*1
 
진료내역
○ 경과기록
[2017.1.18] C/C: G. weakness, poor oral intake(+) onset) 1주일 전
P/Hx: stroke with HTN (요양병원에서 복용함)
op Hx: (+): L spine HIVD
[2017.1.21.] BT 37.5도, fever 지속되어 복부CT 시행
[2017.1.22.] BT 38.1도
[2017.1.23.] BT 37.9도 항생제 사용중에도 지속되는 발열이 있어 항생제 변경함. CTX iv+levoflexine iv
[2017.2.8.] 1/18 poor oral intake with G weakness anorexia를 주소로 내원하여 입원 관찰 중 입원 당일부터 고열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음. 동반된 증상으로는 시행한 chest CT에서 multiple variable sized round nodules on both ling, r/o hematogeneous lung metastasis 소견 관찰됨. hidden malignancy(lymphoma)등에 대한 평가위해 대학병원 진료의뢰

○ 혈액검사결과
[2017.1.18.] WBC/ESR/CRP 14,560 / 120 / 8.53
[2017.1.21.] WBC/ESR/CRP 14,410 / 83 / 6.53
[2017.1.23.] WBC/ESR/CRP 12,700 / 78 / 11.12
* 참고치 WBC: 4.0~10.0 CRP: 0.00~0.50 ESR: 0~20 PCT: 0.05ng/ml미만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여/78세)은 비특이성 장간막림프절염, 상세불명의 세균감염 상병으로 내원하여 23일 동안 입원한 환자로 발열 및 염증소견으로 세균감염 및 패혈증 진단을 위해 프로칼시토닌(정량) 1x1 시행한 사례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 검사는 고시 제2015-129호로 급여 전환된 검사로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SIRS)이 있는 환자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패혈증 및 박테리아성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임.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SIRS)는 다음 4가지 징후 ((1) 발열(구강으로 측정한 체온>38℃) 혹은 저체온(<36℃); (2) 빠른 호흡(>24회/분); (3) 빠른 맥(>90/분); (4) 백혈구 증가(>12,000/㎕), 백혈구 감소(<4,000/㎕), 혹은>10% band form.)중 2가지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가능하며 폐렴 환자에서도 유용한 검사이나 명백한 바이러스 감염이 증명되거나 의심될 때 프로칼시토닌 검사는 지양해야함.

○ 따라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수진자의 증상 및 객관적인 검사소견(영상자료, 혈액검사결과 등)을 참조, 혈액검사결과상 백혈구수가 상승(14,560/㎕)하였고 항생제 사용 중에도 고열(38.1도)이 확인되는 등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SIRS)소견 및 박테리아 감염의 가능성을 보이므로 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 검사는 인정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2017.6.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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