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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7/12/30 [10:46]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7/12/30 [10:46]
청구내역 (여/52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하수체 기능저하
- 주요 청구내역
241 유트로핀주(인성장호르몬)(수출명:엘지유트로핀주노벨-유트로핀주럭트로핀주골드트로핀주)/B 1*24*1
 
진료내역
2008년 뇌수막종(Meningioma) 진단받아 종양제거술 시행 후 2010년 재수술 및 방사선 치료받은 환자로, 두통 및 체중증가로 외래 내원함.
※ 뇌하수체 호르몬 관련 약제 복용내역 확인되지 않음.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여/52세)은 뇌수막종(Meningioma)으로 양측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적절한 대체요법을 시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슐린유발저혈당검사(Insulin-induced hypoglycemia)를 시행하여 성장호르몬 감소를 확인 후 유트로핀주 최초투여한 건으로 Somatropin 주사제((품명:유트로핀주)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27호, 2014.8.1.시행)에 성인기 개시형 결핍증(Adult onset)인 경우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인정하고 있음.
또한, 성장호르몬 결핍증 진단 기준으로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인슐린 부하검사(ITT), GHRH 자극검사, L-dopa 자극검사, Arginine 자극검사, Clonidine 자극검사, 글루카곤(Glucagons)〕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여 자극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5㎍/L) 이하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인슐린 부하검사(ITT)를 한 경우는 1가지 검사만으로도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또는 5㎍/L) 이하이면 인정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해볼 때, 인슐린유발저혈당검사(Insulin-induced hypoglycemia)를 시행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증은 확인되나,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투여한 유트로핀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7호, 2014.8.1.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사항 (유트로핀주)
○ Dennis Kasper,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McGraw-Hill Education. 2015.
[2017.9.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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