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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난임·도수치료까지 확대

복지부 기존 107개 항목에서 다빈도·고비용 항목 등 100개 항목 추가
잘못된 자료 제출이나 제출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06:01]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난임·도수치료까지 확대

복지부 기존 107개 항목에서 다빈도·고비용 항목 등 100개 항목 추가
잘못된 자료 제출이나 제출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12/07 [06:01]
【후생신보】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 난임치료 시술 및 도수치료가 포함되며, 내년 4월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행정예고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현행 107개 항목에서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항목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 공개항목인 행위 77개 항목과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서 도수치료 및 난임치료시술, 초음파와 MRI 일부항목 등을 추가해 행위 176개 항목, 제증명 수수료 31개 항목 등 20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며,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 적용은 모법에서 정한 시기인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대상기관은 지난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 치과, 전문병원 등 150병상 이하 병원급까지 확대돼 3,739개 기관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1년에 2회씩 비급여 진료비 항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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