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7/10/23 [09:05]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7/10/23 [09:05]
청구내역(여/74세)
○ 청구 상병명: L5 부위의 골절,폐쇄성, 척추협착,요추부,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 후 골다공증, 기타부분 흉추통증, 흉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N0471) 1*1*1
EXOLENT SPINE 20G (E5100040) 1*1*1
MANAN ONCOLOGY NEEDLE 전규격 (F1402040) 1*2*1
 
진료내역
○‘16.11.1.(입원)
- C/C: 요통 및 엉치통증, VAS 8
- P/I: 수년전부터 요통, 한달전부터 부쩍 더 아파서 거동하기가 힘들다, 통증클리닉 치료를 간헐적으로 했음
- P/H: 올 초 위암 진단
- X-ray: L4 acute compression Fx. lumbar multiple deg. change
- BMD: t-score: -4.4
- MRI: L5 acute compression Fx. L4 old Fx. L2/3/4 stenosis. L5/S1 Lt. foraminal stenosis
○‘16.11.9.(수술), OP: PVP L5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여/74세)은 L5부위의 골절, 폐쇄성, 척추협착,요추부,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 상병으로 L5 VP 시행하고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및 관련재료대 (EXOLENT SPINE 20G *1 MANAN ONCOLOGY NEEDLE 전규격*2)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관련자료 등 검토 결과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조기수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군자출판사. 2008.
[2017.5.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사들이 궁금한 심사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