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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양질서비스 제공 위해 인력 필수 개설 기준 상향돼야

개설기준 상향에 대한 추가인력 보상 가산 아닌 일당정액 수가 포함 필요
주기적 질 평가결과로 요양병원 보상과 연동하는 가감산 방식 적절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06:01]

요양병원 양질서비스 제공 위해 인력 필수 개설 기준 상향돼야

개설기준 상향에 대한 추가인력 보상 가산 아닌 일당정액 수가 포함 필요
주기적 질 평가결과로 요양병원 보상과 연동하는 가감산 방식 적절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10/23 [06:01]
【후생신보】요양병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력의 개설기준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개설기준 샹항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확보 보상으로는 가산제가 아닌 일당정액제 수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요양병원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효과평가라는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 수가중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 일당정액제 도입과 함께 적용됐다.
 
제도 도입시에는 의사, 간호인력만 적용됐지만, 2010년 4월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수준의 등급 기준을 병상수대 인력 수에서 환자수대 인력수로 변경했고, 의사인력의 경우 1등급을 8개 과목 전문의 50% 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했다.
 
간호사의 경우, 기존의 9등급 체계를 8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기준을 상향하면서 가산율도 인상했다.
 
또한,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 중 상근하는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필요인력 가산으로 인정해 일당 1,71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가산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했다.
 
요양병원 인력 가산제도는 의료인력 1인당 환자수의 기준으로 등급이 산출되며, 간호인력의 경우 요양병원의 주요 투여인력으로 간호사 보유 수준에 따른 추가가산이 주어진다.
 
2015년 청구자료 기준 의사 가산의 경우 약 2,200억원, 간호인력 가산은 등급가산에만 약 7,100억원, 간호사 추가보유에 따른 가산에 연간 약 230억원, 필요인력 가산에 연간 약 96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2015년 요양병원 일당정액 총 진료비인 약 5조 4,000억원 중 인려가산으로 지급된 금액은 약 1조 500억원으로 한 해 요양병원 진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 가산 유형병 기관수 변화에 따르면, 의사 가산의 경우 최초 도입시 1등급은 약 16%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인력가산 변경이후 79%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97%의 기관이 1등급 가산을 받고 있다.
 
간호인력 등급 역시 최초 1등급 기관은 3.3%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약 83%의 기관이 1등급 가산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 보유 수준의 변화에 따르면, 간호인력 전체 수의 확충은 이뤄졌지만, 간호사 보다는 간호조무사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2/3 이상 보유한 기관들에게 주어지는 추가 가산의 청구 변화에 따르면, 2008년 도입 당시 185개 기관에서 최근 213개 기관으로 기관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기관 중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연구는 인력 가산 도입 및 2010년 변경 이후 인력 유형별 평균값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1인당 환자수는 대체저긍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가산기관의 감소세와 유사했으며, 간호인력 당 환자수 비율을 상위드읍에 맞추기 위해 간호사 부족분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연구는 "요양병원 인력가산의 도입 목적 중 인력의 규모와 기관의 규모, 공급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 고무적"이라면서도 "적정성 평가 지표별로 기관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과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꾸준히 존재하는 점에서 인력가산으로 인한 재정투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부합하는지, 새로운 방식의 가산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고 인력가산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간호사 추가가산을 받는 기관의 질 점수가 낮았던 원인으로는 현재의 인력에 대한 가산제도가 기관단위의 환자수 대비 의료인력 수로 산정되기 때문"이라며 "실제 기관에서 병동별 간호사 인력은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기관 재량에 따라 배치되고, 간호사들은 환자평가표 작성 및 각종 행정적 문서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들이 환자 케어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수의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제 환자의 진료까지 연결되기 어려우며, 현재 가산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는 "요양병원의 인력보강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려겡 대한 필수 개설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며 "개설기준 상향에 대한 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에 대한 보상은 가산이 아닌, 기본 일당정액 수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료의 질 부문 중 투입뿐만 아니라 과정, 결과를 포함한 포괄적인 기관단위 평가를 이뤄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주기적인 질 평가결과를 요양병원의 보상과 연동하는 가감방식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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