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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수 주범 사무장 근절법 국회 통과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일 법안소위 열고, 의료법 개정안 21건 등 90개 법안 심의
2017년 국정감사 10월 12일부터 시작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9/19 [06:01]

건강보험 누수 주범 사무장 근절법 국회 통과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일 법안소위 열고, 의료법 개정안 21건 등 90개 법안 심의
2017년 국정감사 10월 12일부터 시작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9/19 [06:01]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21건을 비롯한 90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규정이 신설돼 있다.
 
또한,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와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비슷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경우 대중매체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외, 응급급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잠정적으로 잡힌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2일, 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16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제보건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7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안전관리원, 23일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암센터,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감사한다.
 
2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원주에서 진행하며, 27일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30일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감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31일 종합국감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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