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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은 무효”

의협, 국토교통부장관 상대 소송…고시 개정 없는 자의적 행정해석은 '위법'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6:30]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은 무효”

의협, 국토교통부장관 상대 소송…고시 개정 없는 자의적 행정해석은 '위법'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9/13 [16:30]
【후생신보】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진행해 총 33명 중 22명의 찬성으로 911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자동차보험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행정해석)은 무효라는 청구취지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의협 추무진 회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등 8인이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신설 및 변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보 수가기준고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행정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해 비급여로 운영돼 왔던 한방물리치료 요법을 급여로 전환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행정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보 수가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엄격한 고시 개정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행정기관 내부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인 훈령 예규와 자보 수가기준고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법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행정해석을 통해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고시로 정해야 할 자보 수가기준을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공문을 통해 911일부터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해석으로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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