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가산수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품질인증 및 검체수탁기관 인증 교육기준 강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9/11 [09:11]
【후생신보】 제2차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가 대폭 인하된 것과 관련,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회원 의료기관들이 ‘검체검사 질 가산율(질 가산수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검체수가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질 관리를 잘하는 우수기관에게는 질 가산율(질 가산수가)을 신설했다.
신설된 질 가산율은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에 대한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적용되는데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까지 나눠 최고 4%(1등급 4%∼5등급 0%)의 가산 수가를 제공한다.
특히 이중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조사사업의 평가결과만을 반영한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이위교 사무국장(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 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여 질 가산수가를 신설해주었다”며 “숙련도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시행 중인 신빙도조사사업의 평가결과만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신빙도조사사업의 평가를 잘 받으면 숙련도 영역에 대한 가산율을 받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질 가산 수가는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가산율을 받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품질인증 및 검체수탁기관 인증시 교육기준을 강화한다.
이 사무국장은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과 수탁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품질인증 교육 기준은 기관의 임상병리사 10%, 전문의 50% 이상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수탁기관인증 교육 기준은 임상병리사 20%, 전문의 50%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기준 중 임상병리사 참여 기준을 10%에서 20%로 조정하고 2018년에는 품질인증 및 검체검사수탁기관 인증 시 교육 반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등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도관리대상은 울산의대 전사일 교수가 수상했으며 학술상에는 충남의대 권계철, 서울의대 송은영(논문상), 한림의대 강희정, 서울대병원 함명희 임상병리사(칼럼상)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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