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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요법 자보 급여화 철회하라”

의협, 관계자 문책 및 혁신적 제도 개선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9/07 [09:30]

“한방 물리요법 자보 급여화 철회하라”

의협, 관계자 문책 및 혁신적 제도 개선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9/07 [09:30]
【후생신보】 국토교통부가 한방 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명확한 행위 정의와 안전·유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학문·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하지 못하고 추나요법의 안전·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를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국토부의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는 행정절차법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1월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과 국토부 면담 등을 통해 안전·유효성 검증 및 임상적 근거 부족 등 한방 물리요법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동 고시 개정()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도 불구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고시 개정의 절차가 아닌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은 임상적 효과 등에 대한 객관과학적 검증 없이 한방 행위를 자동차보험에 편입시킨 것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보험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행정해석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하고 자동차보험에 안전·유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기구 신설, 한방 행위 전반에 대한 객관·과학적 검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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